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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2026년 10월 27일 공포로 산업 현장의 안전 강화 예고 산업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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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2026년 10월 27일 공포로 산업 현장의 안전 강화 예고 산업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생명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2026년 10월 27일 공포로 산업 현장의 안전 강화 예고

산업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2026년 10월 27일 공포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발표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핵심 과제들을 법제화한 것으로, 노사정의 안전관리 역할을 강화하고 현장의 안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포괄적인 제도 개선을 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안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향후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정비 작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시행 예정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및 시행 예정일

  • 안전한일터위원회 설치 및 운영 (2027년 1월 28일 시행): 고용노동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노사 대표, 정부 위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안전한일터위원회'가 설치되어 산업안전·보건 관련 주요 정책 및 기본 계획 등을 심의·조정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노사정이 함께 산재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 작업중지권 범위 확대 (2027년 4월 28일 시행): 근로자, 근로자 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작업 중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하청 노동자도 원청에 직접 작업 중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이 확대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 요건 또한 확대되어, 중대재해 발생 시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이거나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 등에도 명령이 가능해집니다.
  • 반복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 과징금 부과 (2027년 4월 28일 시행):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3명 이상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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