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 과세와 관세, 관세환급, 관세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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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Taxation)
과세(Taxation)는 조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행정행위를 의미한다. 세금은 물류 산업에서 수입 및 수출, 운송, 창고 보관 및 기타 부가가치 서비스 등 다양한 활동에 대해 부과될 수 있다. 세금 정책은 국가 및 지역마다 상이할 수 있으며 물류 작업의 비용과 수익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물류 관련 기업은 다양한 시장의 세금 정책을 파악하여 효과적으로 운영을 관리하고 지역법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관세 (Customs Duties)
관세는 Duty(Duties) 또는 Tariff라고 쓴다. Duty는 수출입에 대한 관세, Tariff는 수입에 대한 관세를 말한다. 광의의 관세는 국경 또는 국내의 어느 지역을 통과하는 화물에 부과하는 조세이다. 현재 국내 관세를 징수하는 나라는 거의 없으므로 협의의 관세로 국경관세 혹은 외부관세를 의미한다. 국경관세에는 수출품에 부과되는 수출세(Export Duties), 수입품에 부과되는 수입세(Import Duties), 국경을 통과만 하는 화물에 부과되는 통과세(Transit Duties)로 구별된다. 수출 진흥이 급선무로 되어 있는 오늘날에는 수출을 저해하는 수출세와 통과세는 많은 나라에서 폐지하고 있다. 이외에 관세는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많은 종류로 구별된다. 예를 들어 관세를 부과하는 목적상 국내 산업보호를 위한 보호관세, 재정수입을 위한 재정관세 혹은 보복관세 기타 대외관계의 흥정으로 부과되는 관세 등으로 구별된다. 관세의 기준상 종가세, 종량세, 선택세, 활준세, 계절관세, 톤세, 관세할당, 혼합세 등으로 구별된다. 우리나라의 현행관세는 수출 진흥과 국내 산업보호를 목적으로 하여, 수입품에만 부과하는 수입관세로서 종가세를 주로 하고 있다.
반덤핑 관세 (Anti-Dumping Duty, AD)
반덤핑 관세(Anti-Dumping Duty, AD)는 수입되는 제품의 가격이 수출 국가에서 제조비용 이상으로 실질적인 물가를 하향 조정할 경우 부과되는 관세를 의미한다. 즉, 다른 국가의 제조업체가 물품을 덤핑(Dumping)하여 미국 시장에서 경쟁을 왜곡시키거나 미국의 자국산 산업에 손해를 입힐 경우, 미국 정부는 해당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는 해당 국가의 제조업체가 미국 시장에서 더 이상 경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반덤핑 관세는 일종의 보호무역 조치(Protectionism)로, 미국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관세환급 (Duty Drawback)
관세환급(Duty Drawback)은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겨나 납부할 관세등을 수출등에 제공하였을 경우 수출자나 수출물품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제도이다. 다시 말하면 회사가 어느 나라로 물품을 수입하고 그 관세를 지불한 다음, 동일하거나 비슷한 물품을 다른 나라로 수출할 경우, 이전 수입때 지불한 관세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과정은 국제 무역을 촉진하고, 수입 및 수출업을 하는 회사들의 전반적인 비용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관세환급(Duty Drawback) 프로그램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으며, 자격 요건, 문서, 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있을 수 있다.
물류업계에서 관세환급(Duty Drawback)은 글로벌 무역에 참여하는 회사들에게 전반적인 수입 및 수출 비용을 감소시키는 데 중요한 고려 사항으로 관세환급(Duty Drawback)을 활용함으로써 회사는 자금 유동성을 개선하고 세금 부담을 줄이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관세평가 (Customs Valuation)
관세평가(Customs Valuation)는 수입물품중 종가세의 대상이 되는 수입물품의 가격, 즉 과세가격을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결정하는 일련의 절차와 방법을 의미한다.
관세청 (Customs Authority)
관세청(Customs Authority)은 국가의 수입품목을 관리하고 수입세 및 관세를 부과하는 정부 기관으로 국경 감시 및 불법 무역행위 방지를 위한 세관 검사를 담당한다. 관세청은 수입품의 신고 및 통관 절차를 수행하며, 수입품에 대한 세금과 관세를 부과하고 수입품의 출입을 통제한다. 관세청은 또한 수입품에 대한 정당한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며, 국가 및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불법 수입품과 불법 수출품의 수색 및 체포를 수행한다. 또한, 관세청은 국제 무역협정의 이행을 감시하고 국제 무역관행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며, 수출입에 대한 관세, 통관 및 통화규정 등의 행정규칙을 제정하고 관리한다.
과세(Taxation)는 조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행정행위를 의미한다. 세금은 물류 산업에서 수입 및 수출, 운송, 창고 보관 및 기타 부가가치 서비스 등 다양한 활동에 대해 부과될 수 있다. 세금 정책은 국가 및 지역마다 상이할 수 있으며 물류 작업의 비용과 수익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물류 관련 기업은 다양한 시장의 세금 정책을 파악하여 효과적으로 운영을 관리하고 지역법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관세 (Customs Duties)
관세는 Duty(Duties) 또는 Tariff라고 쓴다. Duty는 수출입에 대한 관세, Tariff는 수입에 대한 관세를 말한다. 광의의 관세는 국경 또는 국내의 어느 지역을 통과하는 화물에 부과하는 조세이다. 현재 국내 관세를 징수하는 나라는 거의 없으므로 협의의 관세로 국경관세 혹은 외부관세를 의미한다. 국경관세에는 수출품에 부과되는 수출세(Export Duties), 수입품에 부과되는 수입세(Import Duties), 국경을 통과만 하는 화물에 부과되는 통과세(Transit Duties)로 구별된다. 수출 진흥이 급선무로 되어 있는 오늘날에는 수출을 저해하는 수출세와 통과세는 많은 나라에서 폐지하고 있다. 이외에 관세는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많은 종류로 구별된다. 예를 들어 관세를 부과하는 목적상 국내 산업보호를 위한 보호관세, 재정수입을 위한 재정관세 혹은 보복관세 기타 대외관계의 흥정으로 부과되는 관세 등으로 구별된다. 관세의 기준상 종가세, 종량세, 선택세, 활준세, 계절관세, 톤세, 관세할당, 혼합세 등으로 구별된다. 우리나라의 현행관세는 수출 진흥과 국내 산업보호를 목적으로 하여, 수입품에만 부과하는 수입관세로서 종가세를 주로 하고 있다.
반덤핑 관세 (Anti-Dumping Duty, AD)
반덤핑 관세(Anti-Dumping Duty, AD)는 수입되는 제품의 가격이 수출 국가에서 제조비용 이상으로 실질적인 물가를 하향 조정할 경우 부과되는 관세를 의미한다. 즉, 다른 국가의 제조업체가 물품을 덤핑(Dumping)하여 미국 시장에서 경쟁을 왜곡시키거나 미국의 자국산 산업에 손해를 입힐 경우, 미국 정부는 해당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는 해당 국가의 제조업체가 미국 시장에서 더 이상 경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반덤핑 관세는 일종의 보호무역 조치(Protectionism)로, 미국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관세환급 (Duty Drawback)
관세환급(Duty Drawback)은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겨나 납부할 관세등을 수출등에 제공하였을 경우 수출자나 수출물품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제도이다. 다시 말하면 회사가 어느 나라로 물품을 수입하고 그 관세를 지불한 다음, 동일하거나 비슷한 물품을 다른 나라로 수출할 경우, 이전 수입때 지불한 관세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과정은 국제 무역을 촉진하고, 수입 및 수출업을 하는 회사들의 전반적인 비용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관세환급(Duty Drawback) 프로그램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으며, 자격 요건, 문서, 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있을 수 있다.
물류업계에서 관세환급(Duty Drawback)은 글로벌 무역에 참여하는 회사들에게 전반적인 수입 및 수출 비용을 감소시키는 데 중요한 고려 사항으로 관세환급(Duty Drawback)을 활용함으로써 회사는 자금 유동성을 개선하고 세금 부담을 줄이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관세평가 (Customs Valuation)
관세평가(Customs Valuation)는 수입물품중 종가세의 대상이 되는 수입물품의 가격, 즉 과세가격을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결정하는 일련의 절차와 방법을 의미한다.
관세청 (Customs Authority)
관세청(Customs Authority)은 국가의 수입품목을 관리하고 수입세 및 관세를 부과하는 정부 기관으로 국경 감시 및 불법 무역행위 방지를 위한 세관 검사를 담당한다. 관세청은 수입품의 신고 및 통관 절차를 수행하며, 수입품에 대한 세금과 관세를 부과하고 수입품의 출입을 통제한다. 관세청은 또한 수입품에 대한 정당한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며, 국가 및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불법 수입품과 불법 수출품의 수색 및 체포를 수행한다. 또한, 관세청은 국제 무역협정의 이행을 감시하고 국제 무역관행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며, 수출입에 대한 관세, 통관 및 통화규정 등의 행정규칙을 제정하고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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