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새로운 포장재 규정인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이 2026년 8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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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의 새로운 포장재 규정인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이 2026년 8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유럽연합(EU)의 새로운 포장재 규정인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이 2026년 8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면서, EU 시장에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의 포장재 전략에 중대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기존의 포장 및 포장폐기물 지침을 대체하며, 포장 폐기물 감축, 재사용 및 재활용 촉진, 순환 경제 전환 기여를 목표로 합니다.
PPWR은 불필요한 포장을 방지하고, 재사용·리필·재활용을 장려하며, 회원국 간의 규제 조화를 통해 EU의 순환 경제 및 기후 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2030년까지 모든 포장재가 재활용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플라스틱 포장재에는 재생 원료 함량 목표가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2018년 대비 포장 폐기물 발생량을 2030년까지 5%, 2035년까지 10%, 2040년까지 15% 감축하는 목표도 설정되어 있습니다.
2026년 8월 12일부터 즉시 적용되는 주요 의무사항으로는 식품 접촉 포장재 내 과불화화합물(PFAS) 및 중금속 사용 제한, 적합성 선언(DoC) 및 기술 문서(TD) 작성 의무, 그리고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의 통일된 적용 등이 있습니다. 특히, PFAS 제한의 경우 기존 재고에 대한 유예 기간이 없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재사용 가능한 포장재를 시장에 출시하는 기업은 회수, 재정비, 재분배를 위한 활성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이러한 규제 변화는 EU로 제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가 2026년 8월 21일부터 9월 2일까지 EU 수출기업 61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82.5%가 PPWR에 대해 전혀 모르거나 개략적인 내용만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자사 제품에 대한 규제 적용 진단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기업은 16.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플라스틱 포장재를 사용하는 기업 중 절반 이상은 재생 원료 공급자 증빙 자료, 재활용성 평가 결과, EPR 신고 자료 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기업들은 주요 애로사항으로 내부 전문 인력 부족(32.3%)과 시험·인증·컨설팅 비용 부담(30.3%)을 꼽았으며,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거래 가격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규제 미준수는 통관 지연, 벌금 부과, 시장 접근 제한은 물론 거래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어 수출 기업의 철저한 대비가 시급합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이러한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PPWR 종합지원 패키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업종별 맞춤형 교육, 현장 컨설팅, 실무 가이드북 제작, 그리고 무역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국내 수출 기업의 규제 대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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