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대미 관세 15% 상한선 유지 입장 재확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미국이 무역법 301조에 따른 추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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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장관, 대미 관세 15% 상한선 유지 입장 재확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미국이 무역법 301조에 따른 추가 관
산업장관, 대미 관세 15% 상한선 유지 입장 재확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미국이 무역법 301조에 따른 추가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합의 수준인 15% 안에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미국 측으로부터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의 무역법 301조 '과잉생산' 조사 결과에 따른 추가 관세 부과 시 한국산 제품의 관세 부담이 15%를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함입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재편해왔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한국을 포함한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제조업 구조적 과잉생산 관련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또한, 지난 7월에는 강제노동 관련 별도 301조 조사 결과에 따라 한국산 일부 품목에 12.5%의 관세를 새로 부과한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미국의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조선 협력 1,500억 달러와 전략적 투자 2,000억 달러를 포함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이 중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적 투자 1호 사업으로는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이 확정되었습니다. 대형 원전 8기 건설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은 추후 협의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김정관 장관은 이번 대미 투자가 무역법 301조를 비롯한 미국의 자의적인 관세 인상 및 수입 제한 조치 등 통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대미 투자 프로젝트 합의문에는 관세 관련 내용이 직접 명시되지 않아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또한, 사업성이 떨어져도 투자 철수 시 관세 인상 등 미국의 보복 가능성이 양해각서(MOU)에 포함되어 있어 한국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협상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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